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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양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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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월의 관리비 납부 어떻게 하나요

제가 5월 초에 이사를 오피스텔 월세로 계약하고 이사를 했는데

관리비를 받아보니 4월 분 관리비를 내라고 하네요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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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맞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내가 입주한 이후부터만 내면 됩니다.

    이전 세입자가 정산하지 않고 나간것 같은데 주인에게 얘기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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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4월분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지 여부는 계약 시작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5월 1일 또는 5월 초부터 계약이라면,

    4월 관리비는 이전 세입자 몫입니다

    반대로 4월 중에 입주 또는 계약 시작이라면,4월 관리비 중 일부 또는 전체가 본인 부담일 수 있습니다

    잔금을 치를때 관리비는 그날까지 계산을 해서 관리사무실에 정산을 하거나 몇일분이라면 계산을 해서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한테 승계를 하던지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들어왔다면 그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를 전 임차인이 언제까지 냈는지 확인을 해서 다시 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5월 20일경에는 4월에 사용한 관리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5월초에 이사를 왔을 경우 이전에 거주한 사람의 사용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임대인이나 관리실에 문의를 해서 바로 잡으시는게 좋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에 맞게 입주하셨고 오피스텔 계약시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택에 대한 관리비는 계속해서 부과되는데, 이전 세입자가 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이전 세입자가 이사한 후 발생한 부분에 대한 관리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4월엔 입주자가 아니였기에 때문에 그 기간의 관리비는 이전 세입자 또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공용 전기, 청소, 경비비 같은 고정 관리비는 점유자의 기준으로 청구됩니다.

    예외적으로 계약서에 입주 전 관리비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보통 이런 조항이 없다면 4월 관리비는 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