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 차를 무상으로 가져올 때 궁금합니다!
지인차를 무상으로 가져올려 하는데 그럼 증여세를 내야한다해서 차량가액을 시세대로 적어서 취등록세만 내고 인수하려 합니다
이때 진짜로 차량 가액만큼을 지인분께 주지 않으면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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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차량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 취득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 등록면허세를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자동차 등록시저까지 자동차 등록기준지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취득하는 시점의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무상으로 자동차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기재된 금액만큼 대금을 이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