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상가를 계약하면 최대0.9%까지 수수료를 정할수있다고하는데 협의를 통해 수수료가 안맞춰지면 다른부동산과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수수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부동산을 컨택할 수 있으나 매물을 보여주고 계약까지 했으면 다른 부동산으로 수수료 때문에 이전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라면 이미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기 떄문에 본인이 다른 중개사무소로 옮긴다고 해도 산출된 중개보수는 그대로 현 중개사무소에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즉, 질문처럼 할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 기존 중개사에게 그대로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다른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셔야 하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을 하기전에 즉 중개를 시작하기전에 사전에 협의를 하여 일정 요율또는 금액을 합의하시고 해당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부동산을 이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단,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추가로 있다면 모를까 현 부동산 단독중개물이라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는 계약자체를 할수 없기에 결국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즉, 시기와 매물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계약 시 최대 0.9%까지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 계약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상한선 내에서 협상하니 미리 조율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업무용 등 비주택은 최대 0.9% 이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0.9%는 상한일 뿐, 무조건 줘야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중개업자는 반드시 보수율을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는 부동산을 자유롭게 바꾸거나, 협상이 안 되면 철회해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0.9%는 최대 한도일 뿐, 실무에서는 보통 0.5~0.7% 협상이 많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