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기 절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최저 주휴 수당을 제대로 못받고 일을 하여 노동청에 진정 하였는데
폐기로 문제가 될지 질문 드립니다
점장님은 먹거나 집으로 가져가도 괜찮다고구두로 허락했는데
제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매장에는 공지사항이라는 종이가 편의점에 있는데 거기에
폐기상품 페기등록후 페기하기라는 공지사항이 사진으로 존재하는데 이걸로 방어가 될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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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만약 업주가 폐기에 대해 절도 그 혐의를 제기하게 된다면 이 경우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고 명확한 증거 없이는 혐의가 인정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폐기상품 페기등록후 페기하기라는 공지사항이 폐기상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동의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해당 자료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진으로도 소명을 할 수 있고 가장 명확한 방법은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그러한 안내에 따라서 물품을 사용하거나 섭취하였다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