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기록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출퇴근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한편, 근로자가 실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출퇴근 기록 체크를 하지 않을 추후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청구를 하기 위해 근로자가 별도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을 때 그리고 퇴근 했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추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