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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멋돼지5
선한멋돼지522.11.01

회사 출근부를 시간체크가 안되는 방법으로 해도 되나요?

저희 회사는 회사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기록이 되지 않아 항상 8 시간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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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기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기록부와 실제 근로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스스로 근로시간을 기록하여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을 체크하지 않아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출근여부를 확인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부에 기재된 시간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부에 기재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근과 퇴근시간을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출근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기록이 되지 않아 항상 8 시간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맞는건가요

    당연히 위법합니다.

    실제근로시간 대로 측정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을 관리하는 방법은 법에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며 출근부는 회사가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수단에 불과한 바, 기록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기록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출퇴근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한편, 근로자가 실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출퇴근 기록 체크를 하지 않을 추후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청구를 하기 위해 근로자가 별도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을 때 그리고 퇴근 했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추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