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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오색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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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무급휴가는 잡아주고 연차휴가는 안잡아주는 경우?

같은날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직원 두명중 한명은 가족돌봄무급휴가, 한명은 연차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근무인원부족 등 현장상황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한 직원이 연차제한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신고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신고하는것도 좋지만 연차제한을 하면 안됨을 알면서도 시행하는 그 담당자를 꼭 신고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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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연차 신청에 대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장 운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연차사용 시기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 제한한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와 대표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