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앞 타이어 절도 및 도난 신고 가능한가요?
주택에 자꾸 집 대문앞에 출입도 못하게 주차해놔서 타이어를 놔뒀는데요 그걸 누가 가져갔어요
이 경우에 타이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도나 도난, 재물손괴 등 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경찰에서는 폐타이어라 재물로 들어가지 않아서 도난신고가 안 된다던데 진짜인가요?
폐타이어라도 주인이 있는 물건인데 가져가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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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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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폐타이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절도죄로 경찰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폐타이어라고 해도 개인의 소유물이고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가 됩니다. 이를 절도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여 접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