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에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를 작성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총 4개의 법 위반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하려고 합니다.
근데 4개의 행위 중 3가지는 근로기준법에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명확한데,
한가지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벌칙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대상인 행위를 고소장에 기재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대상이 아니고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에 작성하실 수는 있겠지만 행정청에서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어떠한 도움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에 기재하셔도 경찰이 수사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익한 기재사항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재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보시고 해당 내용은 고소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재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