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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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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를 작성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총 4개의 법 위반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하려고 합니다.

근데 4개의 행위 중 3가지는 근로기준법에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명확한데,

한가지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벌칙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대상인 행위를 고소장에 기재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대상이 아니고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에 작성하실 수는 있겠지만 행정청에서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어떠한 도움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에 기재하셔도 경찰이 수사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익한 기재사항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재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보시고 해당 내용은 고소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재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