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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1일 전

회사에서 직원이 타 직원의 비상연락처 무단 열람 및 연락 형사처벌 여부

회사에서 사고 등을 대비하여 가족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가족의 주소 및 개인 연락처를 등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 직원(관리자, 동료 등)이 공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인 업무로 특정 직원의 비상연락망을 무단으로 열람 및 가족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사적 무단사용을 사측에 동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해당 직원이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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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딱히 형법적으로 딱 들어맞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범자 즉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당해 직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수범자가 아닙니다.

    사내 내규에 따른 별도의 징계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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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수집 목적과 관계없이 사적으로 연락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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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 등 조치를 할수 있는 사안으로 보일 뿐이며, 법적으로 범죄에 이르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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