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고 등을 대비하여 가족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가족의 주소 및 개인 연락처를 등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 직원(관리자, 동료 등)이 공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인 업무로 특정 직원의 비상연락망을 무단으로 열람 및 가족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사적 무단사용을 사측에 동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해당 직원이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딱히 형법적으로 딱 들어맞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범자 즉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당해 직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수범자가 아닙니다.
사내 내규에 따른 별도의 징계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수집 목적과 관계없이 사적으로 연락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 등 조치를 할수 있는 사안으로 보일 뿐이며, 법적으로 범죄에 이르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