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직업을 얻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외국계 회사에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한 2년정도의 계약으로 입사를 하는경우 실업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는 대사미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계 회라도 계약직으로 2년 정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시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근로라도 취업을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는 탈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입사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주5일 근무기간 7 ~ 8개월 근무)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외국계 기업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