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채용 후 근로 시작일 근로계약서를 생략하고
근무가 종료 하고도 시간이 지난 뒤 당초 근무했던
근무시간, 급여를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부분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