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채용 후 근로 시작일 근로계약서를 생략하고
근무가 종료 하고도 시간이 지난 뒤 당초 근무했던
근무시간, 급여를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부분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시기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시작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간 만료시에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그때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후에 작성하기로 약속하였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하에 사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