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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슈넛
캐슈넛24.02.27

근로계약서 작성을 근무기간 만료 즉 사후 작성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후 근로 시작일 근로계약서를 생략하고

근무가 종료 하고도 시간이 지난 뒤 당초 근무했던

근무시간, 급여를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부분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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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시기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시작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간 만료시에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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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그때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후에 작성하기로 약속하였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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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하에 사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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