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은 중간중간 3일을 연차를 신청해 9일간 괜휴무를 해도 찮을까요?
정부에서 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은 9월 30일 , 10월 2일, 10윌 4일을 3일간을 연차신청하여 총9일 동안 장기휴무가 가능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에다 중간중간 중간 연가를 신청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가능하다면 참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만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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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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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원칙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사업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회사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
연차를 사용한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회사가 해당 일정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이상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사업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