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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의수채화
비오는날의수채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은 중간중간 3일을 연차를 신청해 9일간 괜휴무를 해도 찮을까요?

정부에서 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은 9월 30일 , 10월 2일, 10윌 4일을 3일간을 연차신청하여 총9일 동안 장기휴무가 가능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에다 중간중간 중간 연가를 신청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가능하다면 참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만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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