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에서 고문 계약시 회계처리, 세무신고, 고문당사자가 해야하는 일 궁금합니다.
법인회사에서 고문 계약시 회계처리, 세무신고, 고문당사자가 해야하는 일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3.3% 떼고 급여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거 맞나요?
그리고 당사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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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고문 계약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문료는 지급수수료 정도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고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사업소득을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고문료는 세무조사시 무조건 확인하는 항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문당사자와 회사는 고문계약을 체결하시고 적어도 매달 자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3%와 지방세 0.3% 해서 3.3% 맞습니다.
또한 써주신대로 5월 종합소득세 때 신고하여 차가감 납부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기재하신 것처럼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자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