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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달팽이76
비범한달팽이76

퇴사시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월급인상이 됐습니다

다만 기본급이 오르는 대신 분기별로 3,6,9,12월 이렇게 일년에 4번 기본급에 5%로를 받기로했는데

제가 3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3월 만근이고 연차가 10개이상 남았는데 남은 연차로 4월10일까지 다니는걸로 돌리면 상여금 을 받을수가 있나요?

계약서는 따로 쓰지않았고 카톡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총 2년 6개월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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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를 소진해서 상여금 지급시점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하면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10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상여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급일까지는

      실제 근무를 하든 연차를 사용하든 재직중이어야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구체적인 상여금 지급 규정을 확인해야 하나

      3월을 지나 4월에 퇴직한다면 일반적으로 지급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퇴사시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바 없다면 3월에 받기로 한 금액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재직 중인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근무일수만큼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