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월급인상이 됐습니다
다만 기본급이 오르는 대신 분기별로 3,6,9,12월 이렇게 일년에 4번 기본급에 5%로를 받기로했는데
제가 3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3월 만근이고 연차가 10개이상 남았는데 남은 연차로 4월10일까지 다니는걸로 돌리면 상여금 을 받을수가 있나요?
계약서는 따로 쓰지않았고 카톡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총 2년 6개월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를 소진해서 상여금 지급시점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하면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10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상여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급일까지는
실제 근무를 하든 연차를 사용하든 재직중이어야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구체적인 상여금 지급 규정을 확인해야 하나
3월을 지나 4월에 퇴직한다면 일반적으로 지급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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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퇴사시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바 없다면 3월에 받기로 한 금액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재직 중인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근무일수만큼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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