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전과로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빨간줄이 그어지나요? 즉 전과로 남는건가요? 아니면 전과는 안남는건가요?? 옛날부터 너무 궁금했네요! 기소유예가 전과로 남는지 안 남는지 궁금하구요! 기소유예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기소되어야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해야 전과가 남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전과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말하는데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여 처벌을 받게할 정도는 아니라고
수사기관이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기소가 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기록은 처벌을 받은 기록인데 기소유예의 경우는 처벌을 위한 기소 자체가 되지 않아 범죄기록 즉 전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록으로 수사목적으로 관리 되는 정보로 경찰, 검찰에서 수사목적으로만 기록되고 대개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자동삭제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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