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못받았을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을 사업주가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24년 3.1부터 25년 2.28일까지 근무했고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 받으신 후 퇴직금 지급을 위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언서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
-진정서 작성 및 제출: 진정서와 함께 증거 자료를 제출하세요.
-진정서 양식은 노동청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노동청 조사 및 중재
-근로감독관 조사: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조사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합니다.
-중재 시도: 노동청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퇴직금 지급을 중재합니다.
법적 조치
-지급 명령 신청: 노동청 중재가 실패하면 법원에 퇴직금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지급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변호사 도움을 받아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단계: 퇴직금 수령
-사업주 지급: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면 사건 종결됩니다.
-강제 집행: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 집행을 통해 퇴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체불 임금의 소멸 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 시효가 적용되므로, 퇴직 후 3년 안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14일이 지났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월 2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3월 14일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수준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