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인상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연봉 2800 으로 현재 재직중이며 연장근로 시 따로 수당을 받는 형식이였습니다.
입사 1년이 지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본연봉 : 26,058,120 (주휴포함 월 209시간)
연장수당 : 4,062,490 (연간 391시간(할증)의 고정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 1,519,390 (연간 144시간(할증)의 고정휴일근로수당)
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변경된것 같은데 위와같은 경우 연봉이 인상된것인지 삭감된것인지 궁금해요.
인상되었다면 몇퍼센트가 인상된것일까요?
13퍼 인상으로 구두상 얘기가 되었는데 계약서를 받고나니 저렇게 되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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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총액이 증가하였다면 임금이 인상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총액이 올랐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