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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파카31
숙연한파카3124.01.17

연장수당 통상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장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2월-1월사이에 연장근로를 8시간했습니다.

12월 4시간, 1월 4시간 했는데 1월에 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12월 연봉인상전 기본급 220만원 식대20만원 = 240만원으로 통상시급 : 11483원

1월 연봉인상후 기본급 235만원 식대20만원 = 255만원으로 통상시급 : 12,200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각 월의 통상시급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되는건지 아님 최종 결정된 1월 인상분의 통상시급인 12,200원으로 계산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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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 기준기간이 어떻게 되길래 12월과 1월의 연장근로수당을 한번에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달의 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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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인상 전 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1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인상된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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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제공한 달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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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연장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12월 연장근로는 11,483원으로 1월 연장근로는

    12,2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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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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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2월에 발생한 연장근로는 연봉인상 전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 주시면 되시고,

    1월에 발생한 연장근로는 1월 연봉인상 후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 주시면 되십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연장근로를 실시한 날에 적용되고 있는 시급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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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2월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1월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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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12월 연장근로는 1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1월의 연장근로는 1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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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2월 근무할 때와 1월 근무할 때 시급이 다르다면 각각의 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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