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통상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장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2월-1월사이에 연장근로를 8시간했습니다.
12월 4시간, 1월 4시간 했는데 1월에 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12월 연봉인상전 기본급 220만원 식대20만원 = 240만원으로 통상시급 : 11483원
1월 연봉인상후 기본급 235만원 식대20만원 = 255만원으로 통상시급 : 12,200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각 월의 통상시급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되는건지 아님 최종 결정된 1월 인상분의 통상시급인 12,200원으로 계산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 기준기간이 어떻게 되길래 12월과 1월의 연장근로수당을 한번에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달의 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인상 전 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1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인상된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제공한 달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연장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12월 연장근로는 11,483원으로 1월 연장근로는
12,2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2월에 발생한 연장근로는 연봉인상 전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 주시면 되시고,
1월에 발생한 연장근로는 1월 연봉인상 후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 주시면 되십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연장근로를 실시한 날에 적용되고 있는 시급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2월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1월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12월 연장근로는 1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1월의 연장근로는 1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2월 근무할 때와 1월 근무할 때 시급이 다르다면 각각의 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