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 기부금품 모집 절차관련 문의
지방 출자/출연기관입니다.
1. 상대방에게 지정기탁서 받기
2. 해당 소관 도감독부서를 통해 도 세정과랄 거쳐 기부심사위원회 승인 받기
3. 내부 이사화 승인
4. 기부금영수증 최종발부
까지 기부금품을 받는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Q. 이 외에도 필수 절차가 있을까요?
Q. 내부 이사회가 8월 예정이라 내부 이사회를 거치지 못할 것 같은데 내부이사회가 필수일까요? 기부금픔이 자산(?)등으로 잡히는거라 필수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현재 재시한 절차를 검토해 보면,
지정기탁서 수령
소관 부서(도 세정과 등) 경유->기부심사위원회 승인
내부 이사회 승인
기부금 영수증 발부
절차상으로 대체로 적절하며, 법적 타당성을 고려한 흐름입니다.
이 외에 필수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부금품 수입 처리 절차
기부금이 현금일 경우에는 회계처리에 따라 수입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비현금(자산)일 경우 고정자산 등재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관 또는 내부 규정 확인
대부분의 출연기관은 기부금품 수령 시 이사회 승인 또는 기관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산 취득 관련 절차가 별도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감사 보고/감사 대상 여부 검토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수령하는 경우, 외부 감사 또는 지자체 감사 시보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 보존 및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이전 미리 기부금 수령 가능? 이사회 필수?
이사회 승인이 필수인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현금성 기부금이고 소액, 운영비로 사용되는 경우 : 기관장 결재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산성 기부금인 경우 : 통상적으로 이사회의 자산 취득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 사후 보고 조건부로 기관장 전결 처리 가능한 근거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