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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 기부금품 모집 절차관련 문의

지방 출자/출연기관입니다.

1. 상대방에게 지정기탁서 받기

2. 해당 소관 도감독부서를 통해 도 세정과랄 거쳐 기부심사위원회 승인 받기

3. 내부 이사화 승인

4. 기부금영수증 최종발부

까지 기부금품을 받는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Q. 이 외에도 필수 절차가 있을까요?

Q. 내부 이사회가 8월 예정이라 내부 이사회를 거치지 못할 것 같은데 내부이사회가 필수일까요? 기부금픔이 자산(?)등으로 잡히는거라 필수여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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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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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현재 재시한 절차를 검토해 보면,

    1. 지정기탁서 수령

    2. 소관 부서(도 세정과 등) 경유->기부심사위원회 승인

    3. 내부 이사회 승인

    4. 기부금 영수증 발부

    절차상으로 대체로 적절하며, 법적 타당성을 고려한 흐름입니다.

    이 외에 필수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기부금품 수입 처리 절차

    기부금이 현금일 경우에는 회계처리에 따라 수입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비현금(자산)일 경우 고정자산 등재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 확인

    대부분의 출연기관은 기부금품 수령 시 이사회 승인 또는 기관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산 취득 관련 절차가 별도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1. 감사 보고/감사 대상 여부 검토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수령하는 경우, 외부 감사 또는 지자체 감사 시보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 보존 및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이전 미리 기부금 수령 가능? 이사회 필수?

    이사회 승인이 필수인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현금성 기부금이고 소액, 운영비로 사용되는 경우 : 기관장 결재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산성 기부금인 경우 : 통상적으로 이사회의 자산 취득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 사후 보고 조건부로 기관장 전결 처리 가능한 근거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