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청순이네
청순이네

해고예고수당 3개월 근무일수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식당

가족 4명이랑 일함

홀서빙 5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중간에 사장이 변경되었어요

*전사업주

-실제 입사 2022.1.3.월

-국민건강,국민연금. 취득일 2022.1.1

-근로계약서미작성,급여내역서 못받음

*현사업주

-2022.3.16.수 부터 변경됨

-고용보험,산재보험3.16로 신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2022.3.16.

궁금합니다

1.3.30.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서 마찰이 생겼고 서로 한달의 시간을 갖고 다른 사람구해라 제가 말씀드렸고

2.3.31 사업주는 한달 시간없이 3.31로 종료하자 했어요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제 근로는. 누적된다고 들었어요어제 나가라 했으면. 저는실 1.3 입사해서 3개월미만인가요

1.1국민건강 취득일로부터 계산되나요

만약. 제가안나가고. 강제근로하면

사업주는 일당을 저에게 주어야 하나요

제가 해고예고 일수를 맞추기 위해서계속 버틸수있나용

이상입니다수고하세영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3.30.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서 마찰이 생겼고 서로 한달의 시간을 갖고 다른 사람구해라 제가 말씀드렸고

      2.3.31 사업주는 한달 시간없이 3.31로 종료하자 했어요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제 근로는. 누적된다고 들었어요어제 나가라 했으면. 저는실 1.3 입사해서 3개월미만인가요

      >>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1국민건강 취득일로부터 계산되나요

      >> 실제 입사일로부터 계산합니다.

      만약. 제가안나가고. 강제근로하면

      사업주는 일당을 저에게 주어야 하나요

      >> 근로수령을 거부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승인한 때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되었어더라도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등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 당초 입사일인 2022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 승계가 되어 근로를 했다 하더라도, 3개월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로도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1, 1/3이냐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1/1부터로 본다면 3/31까지 근무를 하시면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 보다 제세한 판단은 구체적인 자료들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