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관봉권을 일반시민들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한국은행의 관봉권은 조폐공사로부터 검수를 마친 신권으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일반 시민들도 요청하면 관봉권 형식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관봉권은 조폐공사에서 은행에 공급하는 새 돈 묶음입니다. 일반 개인은 직접 요청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설, 추석 등 새돈 교환 시 은행에서 일부 관봉상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의 '관봉권'은 일반 시민이 직접 요청해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조폐공사로부터 인수한 신권을 시중은행에 공급할 때 사용하는, 공식적으로 밀봉된 돈 묶음을 의미합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화폐 유통을 위해 사용되는 단위입니다.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에서 관봉권 형태로 돈을 받은 후, 이를 풀어 내부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하여 일반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시중은행은 관봉권을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묶음을 풀고 계수하여 은행 자체의 띠지나 밴드로 다시 묶어 지급합니다. 따라서 은행 창구에서 큰 금액의 신권을 인출하더라도 '관봉권'의 형태가 아닌 '은행 띠지'가 둘러진 묶음으로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은행의 관봉권은 일반 시민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봉권은 주로 vip 고객이나 기업의 신권 수요, 국가 기관의 공적 지급 목적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관봉권이라는 게 사실 일반인한테는 좀 낯선 개념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은행이 조폐공사에서 나온 새 돈을 묶음 단위로 포장해 시중은행에 내려보내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이 한국은행 가서 저도 관봉권 주세요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은 시중은행이 창구에서 새 돈 필요하다 하고 요청해야 내려오는 구조라서 개인이 직접 접근하는 건 제한적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의 관봉권을 개인이 받고 싶다고 했을때 개인에게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행이 개인과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다만 개인이 이러한 관봉권을 받고 싶다면 시중의 은행을 통해서 가능하며, 특정한 시기 가령 추석 등의 시기를 전후하여 관봉권의 여분이 있다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시기에도 여분이 있을때 가능하지, 무조건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은행의 관봉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계엄 사건 관련해서 관봉권이 언급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관봉권이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일은
거의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