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도 사용한적없는 세입자
●1.집을 매도할 예정인데,
매수자가 실거주할 예정이고,
만일 오늘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및 명의이전을 임차인의 계약만료일인 2025년 11월 9일에 하기로 한 경우
→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매도인인 나)은 갱신거절이 가능한가요?(통상 매수인이 여유자금이 있으면 미리 잔금과 명의이전을 하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살던 집을 비운뒤 그 자금으로 새 집에 들어오며 잔금을 치루고 명의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만일 매수자가 실거주안하고 새임차인을 들여서 전세금을 현시세에 맞게 올릴거라고 했을경우 지금 현 임차인의 갱신권을 제가 거부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