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이 대장동 재판도 연기나 중단을 한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인데요 그런데 오늘 법원이 대장동
재판도 연기나 중단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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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위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 84조를 적용하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인데 이는 결국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당선 전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