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to6 근로시간 및 업무준비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to6 근로를 하고있는 정규직입니다.
저희 회사는 업무시간은 9to6 이나 출근시간을 8시30분으로 강제하고 퇴근시간도 6시이후로 강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매주 월요일은 아침회의를 한다며 8시 출근을 강제하는 상황이고요.
이에대해 회사에 질의하니,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어 야근을 하든 안하든 초과근무수당이 제수당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니 출근을 일찍하는것은 합당하다는 회사측 의견입니다.
급여체계가 고정급여(본봉,직급)+제수당(직책+초과근무수당)으로 받고 있는 형태이구요.
이렇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고정급여(최저안됨), 제수당포함하면 최저 넘음) 임금을 받을경우, 출퇴근시간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초과근무로 포함된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회의 등으로 출근, 퇴근이 늦어진 경우 포괄된 계약서 상 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초과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 근로 등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근로계약서에 보통 초과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 조항을 넎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 30분에 출근하여 1일 30분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미리 조기출근 및 야근시간에 대한 수당을 포괄임금제로 미리 계약서에 포함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별도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