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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박각시215
대통령 탄핵시 다음대통령 임기는 어떻게되는지요? 현행 5년ㅇㄷ로 동일한건지 아님 대통령이 채우지 못한 2년반인지 알고 싶어지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궐위된 경우,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새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5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궐위로 인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작하여 5년간 유지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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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에서도 알 수 있듯,
탄핵 여부와 별개로 새로 대선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임기가 아니라 새 임기를 지내게 됩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다음 대통령이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선출하기 때문에 5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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