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반가운박각시215
반가운박각시21524.12.17

대통령의 탄핵에대한 질문입니다 ^^

대통령 탄핵시 다음대통령 임기는 어떻게되는지요? 현행 5년ㅇㄷ로 동일한건지 아님 대통령이 채우지 못한 2년반인지 알고 싶어지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궐위된 경우,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새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5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궐위로 인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작하여 5년간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에서도 알 수 있듯,

    탄핵 여부와 별개로 새로 대선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임기가 아니라 새 임기를 지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다음 대통령이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선출하기 때문에 5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