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탄핵에대한 질문입니다 ^^
대통령 탄핵시 다음대통령 임기는 어떻게되는지요? 현행 5년ㅇㄷ로 동일한건지 아님 대통령이 채우지 못한 2년반인지 알고 싶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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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궐위된 경우,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새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5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궐위로 인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작하여 5년간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에서도 알 수 있듯,
탄핵 여부와 별개로 새로 대선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임기가 아니라 새 임기를 지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다음 대통령이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선출하기 때문에 5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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