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상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ㅎㅎ
자동차보험에서 위자료 100만원과 휴업손해 400만원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 200만원과 장해급여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손익상계의 경우 손해가 성질이 동일하거나, 상호보완적인 관계인 것들은 공제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총 7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
자동차보험 위자료100만원, 휴업손해 400만원
산재보험 휴업급여 200만원(공제), 장해급여 200만원
= 700만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받는 위자료 100만원과 휴업손해 400만원 중
휴업손해에서 산재보험에서 받는 휴업급여 200만원을 공제하여 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에서 받는 장해급여 200만원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7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맞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손익상계를 잘 이해하시고 산출 하셨네요. 상기와 같이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업 손해는 통원 중에도 휴업 급여가 나오는 산재가 더 많이 나옵니다.
위자료는 산재에서는 보상하지 않으니 그대로 나오게 되고 휴업 급여와 상실 수익액은 별도의 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말하신대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산재보험이 처리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은 처리가 안되는 것인데요
귀하의 예시에서는 산재에서 휴업급여 200과 장해급여 200 이렇게 400을 보상받는 것이고
그 후로 자보에서 위자료 100 휴업급여 200(자보 휴업급여에서 산재 휴업급여 200을 공제) 이렇게 300을 받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귀하의 생각대로 자보에서 300 산재에서 400 이렇게 총 700을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