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금지급확인서 작성문의합니다..
6년을 일하면서 매년 연차수당받았고 이번년도도 요청시 지급받았습니다
단지 이번년도는 갑자기 6년가 연차수당지급확인서작성을 요구했고,
저는 단순연차수당부분이라 인지하고 사인을했는데 다시보니 법정수당까지 포함하여 합의했다고 되어있네요.
다시 작성요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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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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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받지 못한 수당이 있다면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면서 서류 재작성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용도에 따라 연차수당과 다른 법정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확인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작성 요구가 가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문서든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확히 읽어보고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재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이의제기를 하는 내용에
대해 문자든 통화녹취든 남겨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