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설관리금 넘길때 특약사항 뭘 넣어야 하나요?
시설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는데요.
제가 양도하는건데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어야 하는 것들이 있울까요~?
계약서 작성이 처음이라 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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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 및 모든 의무
(=미지급금은 제외)와 함께 영업권(일명 권리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영업권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해야 하며,
영업권 양수자는 영업권에 대한 대금 지급시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여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양수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양수도 계약서에 영업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그
대가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 지급일자 등만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권리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지급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