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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유머감각있는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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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퇴사인데 회사가 사직서에 거부할 수 없는 조항을 넣어 퇴직금 지급을 미루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9월 8일자로 1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 처리 과정에서 사직서에 "마지막 급여 지급일 이후 5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이 명확히 9월 8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실제 근로계약서 내용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제 2조 근로기간

1. 근로계약 기간은 2024년 09월 09일 ~ 2025년 09월 08일 까지로 한다. (최초 입사일: 2024년 09월 09일)

2. 근로계약 기간은 "갑"과 "을"의 파견 근무지 사업 사용자(이하 "병"이라 한다) 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최장 2년)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퇴직금을 법정 지급기한(퇴직 후 14일 이내)보다 늦게 지급한다고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 회사가 실제로 퇴직금을 14일 이후에 지급한다면 지연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 이건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다 발견한 문구인데요, 퇴직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 부분이 불이익이 될 수 있을까요?

제 11조 퇴직

1. "을"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갑" 에게 14일 이전에 통보 후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사직원 미 제출 시에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불이익은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

2. "갑"은 "을"의 1년 이상 계속 근로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3. 퇴직금은 통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사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정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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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제출 의무 여부

    귀하의 퇴사는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기간제법상 ‘당연퇴직’)입니다. 따라서 퇴직 처리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2.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는데, 이 합의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해당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셔서 사직에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14일 이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3. 기타

    계약서에 어떤 기재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직원 미제출 시 모든 불이익은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는 조항은 귀하가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애초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무의미한 조항입니다. (이 문구는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제한적으로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통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사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라는 조항 역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3. 네,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기일을 연장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14일이 경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4.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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