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가 연락을 안받아서 급여지급을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저번주 금요일에 일용직 근로자분이 하루 일하고, 원래 오늘 나오기로 하였으나 안나왔습니다.
하루치 일당을 지급하려 하는데,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받아야 입금을 해주는데, 연락을 안받으니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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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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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 상황만으로는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지급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차후 입증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다른 방법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문자에 월급 관련 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해달라고 남겨두신 후 해당
근로자에게 연락이 오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현재 통장계좌 등을 알 수 없어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추후 사업장에 방문하여 임금을 수령하라는 등의 내용 등으로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금지급을 이유로 연락을 한 기록을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