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류는 질문을 통해 이해했습니다. 그럼 구류와 과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구류는 30일 미만동안 교도소에 가두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류와 과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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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과료는 벌금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는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하고,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하고,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류는 형벌법규 위반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형벌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범위내에서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벌금과 마찬가지로 형벌법규 위반자로부터 일정한 금액 지불의무를 강제로 부담하게 하는 형벌로,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범위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