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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23.04.20

회사내규에 육아휴직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연속해서 계속 써도되나요?

제가 그럴거라는건 아닙니다만 규정이 정해져있지 않다면 첫째 둘째 셋째 등 연년생으로 임신해서 육아휴직을 연달아 써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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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자녀가 만 8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일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육아휴직과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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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육아휴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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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아이당 1년 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연달아 쓰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연속하여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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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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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연년생으로 자녀분이 3명이라면 자녀1명당 1년씩 하여

    연달아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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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법으로 보장되는 휴직제도이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 한 자녀당 최대 1년씩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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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이 한 명당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규정과 상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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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각 자녀에 대해 연달아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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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 내규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장되는 제도이며, 연달아 출산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아이를 연달아 출산하는 경우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만약 회사 내규에서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내규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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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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