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연년생으로 자녀분이 3명이라면 자녀1명당 1년씩 하여
연달아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