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 피해자에게 담당수사관이 언제 연락 오나요?
매장에서 상습 절도죄로 파출소에 신고하고 7일 뒤 용의자 검거 해서 관할 경찰서로 수사가 넘어 간다고 들었습니다. 강력팀 담당수사관이 배정 되니 기다리라고 했는데 피의자 조사 전에 피해자인 저에게 먼저 담당 형사가 배정 되었다고 연락 오나요? 그때 상세한 증거 cctv영상 자료나 피해 물품을 넘겨 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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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고를 하면 피해자 조사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이송 되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조사 일정 조율을 위하여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때 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형사가 배정되었다고 연락을 해주는 것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관이 사건을 맡고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진술 또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조만간 연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나다.
추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있을 여지가 있고 관련하여 고소장 등을 작성하여 고소인으로서 관련 통지 등을 받아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