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민중사고가 났는데 시간제 보험만 들었고..
가정용 보험만 들어져있는데 배민 시간제보험은 자기신체보상이 안되더라구요..과실5대5나와서 과실상계가 되는상황인데 배민중 사고라 가정용보험에서는 보상 못받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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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상 운송 중 사고인 경우 가정용 보험의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간제 보험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없는 경우 본인 과실분에 대한 보상을 불가하나
과실 50%가 있는 경우에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이 되나 합의금이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