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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저빌265
위용있는저빌26522.07.21

고용보험 소급 가입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7월 초에 사업주 분께서 갑작스러운 업종 전환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했으며 당시에는 4대보험 적용이 되어있었고 2월달은 쉬고 2022년 3월부터 재입사했고 위의 사유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무일수, 상실 사유는 충족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소급 가입 요청을 했고 거부당해서 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했더니 보험 가입해주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산재,고용보험만 취득(일용직)할 것인지 4대보험 모두 취득할 것인지 저의 의견을 물어보는데, 산재, 고용보험만 들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소급 가입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면 제가 내야하기때문에 부담이 적은 쪽을 고르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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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산재,고용보험만 취득(일용직)할 것인지 4대보험 모두 취득할 것인지 저의 의견을 물어보는데, 산재, 고용보험만 들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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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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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므로 고용보험만 가입되면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어 고용산재만 가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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