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ㆍ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양성자의 성명은 감염병예방법에서도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름을 내려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