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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충실한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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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에서 일비관련 통상임금 문제가 있어 일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요구 진정서를

관할 노동부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문제가되는 체불임금은 기히 노사합의로 현재는 임금으로 입금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체불임금 지급 진정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내용은 여기 아하에서 답을 받았는데, 진정서를 제기하지 않은 다수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부분도 소멸시효가 같이 중단되는지?

아니면 중단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다면 손해가 발생할텐데, 지금이라도 진정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닌다.. 항상 도움이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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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임금이 체불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지급 진정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며, 최고를 한다면 6개월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소송을 하는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고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나 고소를 한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소송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단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에게만 효력이 있고 다른

    근로자에게 중단의 효력이 확장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3년의 시효가 지나면 해당 임금채권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