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멸시효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채권의 경우 소멸 시효가 10년이라고 하더군요. 이자와 급료 같은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인데, 이자나 급료도 채권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나 급료도 채권입니다. 모든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한 것이고 그와 별개로 일부 채권에 대해서 일반 소멸시효보다 단기의 소멸시효를 정해 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자, 급료도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것은 틀린 말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지만, 질의주신 이자채권 등 예외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