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에게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근저당권에 설정은 되있지만 2번째라 경매하거나하면
전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꺼 같아서
개인통장 가압류나 이런거 다른 방법으로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으나, 실제 추심을 하려면 선행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우선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 압류 등으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는게 있다면 가압류를 해두시면 됩니다. 통장이든 부동산이든 확인되는 재산을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개인 통장을 알고 있는 경우 강요하는 방법으로 압박할 수 있겠지만 통장 가압류의 경우 통상 피보전채권의 40프로 내에서 담보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