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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헤라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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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근저당권에 설정은 되있지만 2번째라 경매하거나하면

전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꺼 같아서

개인통장 가압류나 이런거 다른 방법으로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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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으나, 실제 추심을 하려면 선행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우선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 압류 등으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는게 있다면 가압류를 해두시면 됩니다. 통장이든 부동산이든 확인되는 재산을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개인 통장을 알고 있는 경우 강요하는 방법으로 압박할 수 있겠지만 통장 가압류의 경우 통상 피보전채권의 40프로 내에서 담보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