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별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orrannge
orrannge

문의 문의 문의해요 도움 헬프미 헬프미이요

일당으로 하루 근무했는데요

총9시간인데 1시간 밥먹는시간 빼고 총8시간만 일당주는게 맞나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밥먹는시간 1시간 빼고 주는게 맞고 한달 209시간인가 그거 적용이라는데요

저는 여기 하루만 했어요

총9시간 하루만 했는데 일당받아야되는거 아니에요??

여기 나중에 안가고 갈생각도 없어요

사람들이 별로라서요

무슨법 제몇조 몇항 이렇게 총9시간 하루 일당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저렇게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 산정 시 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식사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대기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총9시간인데 1시간 밥먹는시간 빼고 총8시간만 일당주는게 맞나요??

    ->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무급이며, 이를 제외하고 근로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관련 법 조항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되며, 식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9시간 중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