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작성 할 때 퇴직금 포함이라고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단시간 근로자 (주 8시간, 한달 32시간) 근무 하는 직원이 있어 계약서 작성 하려고 합니다
구두상으로는 퇴직금 포함이라고 말을 했는데, 계약서상 기재해도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결국 기지급했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고 다시 전액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금원입니다. 이에, 이를 재직중에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등에는 퇴직금 포함 연봉에서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만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분할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여전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단 한 주15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지급의무가 애초에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굳이 퇴직금 포함이라고 명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서의 기재가 없더라도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