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혹시 4대보험 미가입 신고 가능할까요??

지금 편의점에서 주5일 7시간씩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지금 4대보험 가입을 안 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신고 가능하다면 신고 방법 작성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근무하는데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안내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가입신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가입을 요청하시고 가입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직접 가입신청하여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의무입니다.

      사업주가 가입시키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각 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이 미가입된 경우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고, 그 사유로 정산 미지급 등을 기재하시고 구체적인 4대 보험 미가입 내용을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고 처리해주지 않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청 및 근로복지공단 등에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가입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나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