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4대보험 미가입 신고 가능할까요??
지금 편의점에서 주5일 7시간씩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지금 4대보험 가입을 안 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신고 가능하다면 신고 방법 작성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근무하는데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안내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가입신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가입을 요청하시고 가입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직접 가입신청하여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의무입니다.
사업주가 가입시키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각 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이 미가입된 경우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고, 그 사유로 정산 미지급 등을 기재하시고 구체적인 4대 보험 미가입 내용을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고 처리해주지 않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청 및 근로복지공단 등에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가입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나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