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정액 식비는 식사하지 않을때는?

급여중 정액 급식비로 매월 십만원씩 받고 있는데 9월에 중순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처리를 해서 9월중에는 출근하지 않아 식사를 하지 않게 된다면 급식비는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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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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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식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급식비의 지급이 실제 근무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실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급식비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의 내용과 지금까지 해당 제도를 중도퇴사자에게 어떻게 적용하여 왔는지 회사의 관행에 따라 처리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대가 포함되어있으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일할계산을 하여 9월 중순에 해당하는 일 만큼의 식대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식비 지급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통상은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