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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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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하려면 어떤 절차 및 증빙이 필요한가요?

실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와 증빙이 필요한지요? 실업급여 수령액은 어떻게 정해지고 얼마동안 수령하는지요? 중간에 정기적으로 재취업 시도 증명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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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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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직장에서 퇴직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자발적인 퇴직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이행한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실업급여 수령액은 당해 회사에서의 재직기관과 급여액 그리고 연령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서류처리만 제대로 했으면 따로 증빙은 필요없고 고용센터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고 금액은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직공단에 각각 하도록 요청하시고,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매회차별로 구직활동 등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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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임금에 따라 수급기간과 수급액을 결정하여 구직활동기간에 지급하게 됩니다.회사에서 퇴사신고시 이직사유를 명시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퇴사 시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여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 동안에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3,104원은 보장이 됩니다.

    4.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 네 취업사실을 신고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