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너무 갑작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자로서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와 퇴직금 외에 추가적인 보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정당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정 퇴직금 이외의 퇴직 위로금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규정 등이 없다면 퇴직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고 그 해고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에서 정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 등을 퇴사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라도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상 해고로 인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대상자가 될 경우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외에 법적으로 보장되는 보상은 없습니다. 다만 위로금에 대한 협의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조조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고 법률상으로 특별히 어떠한 권리가,부여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른바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해고회피의무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외에 보상은 각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특별히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