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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코뿔소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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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근무해도 HF 전세 대출이 나올까요?

근무 한지 4개월 밖에 안됐는데 HF 전세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은 소득이 없으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안 나오는 것이 맞죠? 그 대신

급여명세서와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서류로 내면 되는 것일까요??

전세로 이사가려는 집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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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HF전세대출의 경우 신청자가 신규입사 또는 이직 등으로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이상의 근무 개월수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와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 지 여부 및 한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 대출담당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HF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증빙은 직전 3개월 급여사항으로 추정이 가능하지만 근속이 1년 미만일 경우 한도가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대출 한도 및 자격사항에 대해서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서류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4개월 근무를 해도 정규직이거나 일정한 소득 증빙이 가능하더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HF는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대체서류로 소득을 추정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근무 한지 4개월 밖에 안됐는데 HF 전세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 혹시 어떤 대출을 신청할 예정인가요?. 청년 전세대출, 중소기업대출 등이 가능합니다

    작년은 소득이 없으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안 나오는 것이 맞죠? 그 대신

    급여명세서와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서류로 내면 되는 것일까요??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심사 통과 여부는 서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HF공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현 직장 재직 1개월 이상이면 가능성 있습니다

    비정규직/계약직일 경우 근로계약서와 1개월 이상 재직 증빙 필요합니다

    소득 증빙이 핵심이고 작년 소득이 없더라도 올해 소득이 확인되면 심사 가능합니다

    즉, 4개월 근무 중이더라도 현재 소득이 지속적으로 입금되고 있고, 재직증명서와 급여 입금 증빙이 있다면 대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HF 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에서 HF공사에 보증 요청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먼저 확인받고 진행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하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금융공사 및 버팀목 전세 다출은 1개월 이상 재직하고 급여를 받은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별 세부 서류는 다르니 방문 전 미리 확인하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