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소판결이 나오면 별도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로는 예금계좌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집기 등을 대상으로 한 유체동산경매신청, 집이나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경매신청, 그 밖에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절차도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고, 전자소송(다만 유체동산경매신청은 종이소송으로만 가능)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려면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