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할때 승소후의 진행에 대해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소장제출후 여러과정을 거쳐 승소후에 강제집행(압류)를 걸려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나가나요? 변호사 선임을 하지않고 혼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소판결이 나오면 별도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로는 예금계좌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집기 등을 대상으로 한 유체동산경매신청, 집이나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경매신청, 그 밖에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절차도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고, 전자소송(다만 유체동산경매신청은 종이소송으로만 가능)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려면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신청시 인지 송달료가 들어 갑니다. 어느 것을 압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 후 혼자 진행한다면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 정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없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 신청시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