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동종업계로 들어갈때 시설권리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들어가려고 하는 상가에 동종업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부 상태가 바닥과 벽면 등 노후 되고 수리해야하는 부분이 많음에도
시설권리금이 너무 높게 책정 된듯 하여 조정 요청을 드렸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께서도 들어갈때 권리금을 그정도내고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시설 노후가 심한 상태임에도 전에 운영하셨던 분이 낸 만큼 권리금을 내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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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에는 시설권리도 있지만 영업권리, 바닥권리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것들을 봐서도 높다고 생각하시면 조율을 통해서 적정 가격으로 맞춰가면 됩니다.
권리금이란게 딱히 정해져 있는 가격이 있는게 아니라 사실 누가 마음이 더 급하냐의 다툼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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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에 정해진 금액이 없고 기존 임차인이 원사는 권리금이 있기에 권리금에 대해 기존 임차인과 새임차인이 협의해야 합니다.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계약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어디까지나 기존임차인과 협의사항 입니다. 가격조정해보시고 금액이 맞지않다라면 다른매물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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