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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숙련된두루미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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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대 우회전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저는 1차로 직진중이였고 상대방은 우회전하는 차량인데 바로 1차로까지 크게진입해서 차량후미와 추돌하였습니다 저는 100:0 혹은 90:10 정도 생각중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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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1차로 직진중이였고 상대방은 우회전하는 차량인데 바로 1차로까지 크게진입해서 차량후미와 추돌하였습니다 저는 100:0 혹은 90:10 정도 생각중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 사고내용은 교차로 전은 3차선도로 교차로 후는 2차선으로 감소하는 도로에서 직진차선으로 직진중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간 충돌한 사고로 본 사고는 기본과실은 8:2이나,

    상대방이 2차선으로 진입한 것이 아닌 1차선으로 진입한 점, 정확한 충돌부위는 알수 없으나, 후미부위라고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충돌 부위에 따라 상대방은 90:10을 주장할 수 있어, 100:0 또는 90:10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신호직진과 우회전 차량사고의 경우 2:8 정도 과실에 상대 자동차가 1차선으로 바로 변경한 것을 감안하면 1:9 정도 예상됩니다.

    만약 상대방 진행방향의 신호등이 보행신호라면 상대 100%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 상대방 보험사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80%까지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은 우회전 할 때에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이였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신호위반)에 해당하는 사고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우회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우측

    차선인 2차선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무과실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