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려면 몇달전에 사표를 내야한다는기간이 정해진게 있을까요??

퇴사하려면 몇달전에 사표를 내야한다는기간이 정해진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면 되는건가요?? 최소 기간이 있을꺼 같긴한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퇴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정기간 후에는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금을 월급으로 받는 근로자라면, 다음달 말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백에 따른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한 경우

    2.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동안은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3. 그러나 사정이 생겨 근로계약기간 전에 사직하는 경우에는 퇴사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 회사에서 별도의 퇴사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해 준다면 사전에 통보만 하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회사에서 별도의 퇴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업무인수인계 등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 660조에도 1개월 전 통보 의무 규정하고 있음)

    4. 따라서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 담당자와 퇴사일자를 조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사직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기한에 대해 법에서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 당사자간 계약사항으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민법에 따릅니다.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