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한 경우
2.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동안은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3. 그러나 사정이 생겨 근로계약기간 전에 사직하는 경우에는 퇴사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 회사에서 별도의 퇴사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해 준다면 사전에 통보만 하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회사에서 별도의 퇴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업무인수인계 등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 660조에도 1개월 전 통보 의무 규정하고 있음)
4. 따라서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 담당자와 퇴사일자를 조율하셔야 합니다.